공무원노조, 저항의 10년 딛고 14만의 힘으로 설립신고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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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로 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로 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의 길을 걸은 지 10년 만에 마침내 법적지위를 획득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에 6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29일 오전 10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외노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통합 이후 첫 설립신고에 즈음하여 29일 14만 조합원에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설립신고증 교부는 5번의 설립신고 반려와 불법노조라는 멍에를 쓰고 보수정권의 탄압에 맞서 파면과 해임, 징계 협박, 사무실 폐쇄에도 굴하지 않은 14만 조합원들이 만들어 낸 승리의 역사”라고 했다.

그는 “설립신고 쟁취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후 해직동지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의 숙원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정부교섭과 투쟁으로 ILO핵심협약 비준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루어 낼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노동부와 협의해 규약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며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해직자 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설립신고 쟁취의 힘을 기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등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중행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노동 정치기본권을 획득하여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과 “14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20만 조합원시대 열고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공무원노조로 재도약하자”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9대 대선기간에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와 설립신고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29일부터 법내노조로 인정받아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보장받게 되고 정부 및 입법, 사법, 자치단체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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