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 전 기획관 파면불복소송 상고 포기…'재징계 요구' 청와대 청원 쇄도

교육청본부, "나향욱 재파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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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최근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이 결정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본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나향욱 같은 사람은 절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교육부는 나향욱에 대한 재징계를 밝힌 만큼 해임의결을 통해 그를 확실히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오로지 경쟁만을 강요하고 소위 ‘출세’해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원인은 바로 나향욱 같은 사람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앉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람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2016년 파면됐던 나 전 정책기획관은 파면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복직 결정이 났다. 지난 해 9월 1심 법원은 나 정책기획관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올 2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이 결정된 것은 애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던 교육부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원회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나 전 기획관의 파면불복 소송 최종 승소가 확정된 후 20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재파면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더라도 대기발령 조처한 뒤 다시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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