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범이후 정책권고 203건 중 88건만 수용

인권위 권고 “말발 안 먹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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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부처의 수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부터 정부기관에 내린 정책권고 203건 중 88건(43%)만 전부 수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중 일부 수용된 61건의 권고까지 포함할 경우 149건(79.3%)이지만 '일부수용'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수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박민수 의원.
▲ 민주당 박민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권고건수는 법무부가 32건(수용율 37.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전행정부가 29건(수용율 89.7%), 교육부 22건(수용율 40.9%), 보건복지부 20건(수용율 35%)순이며, 고용노동부는 15건의 권고 중 4건만 전부 수용하고 6건을 수용하지 않아 전부 수용율은 26.6%로 정부부처 평균 수용율 43%보다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10월 20일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3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차례 등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또, 지난달 22일 인권위의 정책권고와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근거 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 제2항을 시정할 것을 재차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경우 15건의 권고 중 4건만 수용한 것은 "노동자의 인권신장 주무부처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위 권고가 말 뿐인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긴 하지만 이러한 정부부처의 권고 수용율 저하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위상이 추락한 데서 기인한 점도 있다"면서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부처·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인권위는 추가성명 발표·해명 요구·모니터링 강화 등 현실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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