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교체만으로 사법개혁이 되리라 믿지는 않지만…

【이제는 적폐청산】⑨ 사법개혁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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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 국민의 의사인 이상 재판은 그 나라의 도덕, 상식, 종교이고 예술이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학자이기 전에 먼저 덕을 갖추어야 하며 그 裁斷은 실상을 잘 파악하고 세상을 살펴 인생을 이해하는 윤리여야 사회가 그 재단에 친화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결코 재판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공공을 생각하고 자각 반성하여 그 복지와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31년 7월 7일 전예심판사 다테마쓰 가네키요(立松懷淸)

 가네코 후미고 옥중수기 <나는 나> 중에서... 

 

 

1.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건으로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30년 만에 일선 판사들의 사퇴요구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 조사와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 작년 법원이 국제인권법학회 멤버 등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보직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인 지난 4월 이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으나 논란이 가시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1월에 재조사를 시작했다. 1월 23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사찰’을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전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으며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한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것이다. 현재 조사보고서만 봐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며 법관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법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아 퇴행적인 사법행정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은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은폐하지 말고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 간사 겸 사무차장 박준우 변호사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 간사 겸 사무차장 박준우 변호사

 

2. 대법원장의 교체만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판사를 비롯한 법원내부 전반적인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먼저 법원내부에서 법원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민변 차원에서도 입장발표가 있었다. 아직 그 시기나 구성은 밝히기 힘들지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다. 법원내부인사만으로, 판사출신 법조인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인적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에서 사법평의회안이 나온 것도 사법행정 개혁의 관점에서 제안된 안이다. 이러한 안까지 포함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법평의회에 대한 이견은 정도의 차이인 것 같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의 차이인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먼저는 법원내부의 개혁이다.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법관회의의 기능 강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 인사권의 핵심은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하는 형태로 인사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근무해온 운전기사가 해고되었다. 운전기사는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해고부당 해고정당으로, 대법원은 지난 6월 해고가 정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반변 공짜 급여 391억여원을 받은 횡령혐의에 대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한국경영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 설명을 떠나 대중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1인당 법관이 해결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충실한 심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법관 개개인의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나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만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법관 수 증원이나 증거제도의 선진화 등이다.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두고 말할 필요가 있다. 가중사례에 대해 법관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 개혁으로 말하기 힘든 문제이다.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판사의 재량인지라 억울한 사례나 법 감정에 반하는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할 필요는 있다. 이재용 1심 재판같은 경우 가중해야할 것과 감경해야 할 것이 섞여있는데 교묘한 언어로 감경부분이 훨씬 많아졌다. 여전히 사회는 ‘유전무죄’가 통상화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사법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원과 판사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민변의 입장에서는 담당하지 않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부분에 대해 보자면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판사가 상대 변호사의 동기여서, 검사출신 변호사라 등의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김수천부장판사’ 사건 등을 보면 윤리감찰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여전히 국민을 위하는 법에 대한 개념은 법원 내부부터 변화해야 한다. 법관수, 변호사수의 증가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4. 고용노동부 자문기관인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에서 노동적폐를 조사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반려 처분, 법외노조 행정처분에 대해서 당시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했는지 여부 그리고 반려처분당시 위법이나 행정권의 과도한 개입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중인 사건이라서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상태이다.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부당함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권고를 할 수 있는지 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

 

●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타까운 일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과도한 개입과 탄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에 포함된 만큼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결과가 밝혀지면 고용노동부에 주요한 권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전교조의 경우 설립반려처분의 취소처분을 권고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3조에서 제한된 노동3권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5. 공무원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도 역대 정권이 정권의 시녀로 묶어 둘려고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무원이 할 말을 못할 때 국정농단은 어디서든 되살아 날 수가 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후원조차도 못하게 되어있는 현실이고 진보정당에 월1만원 후원했다고 처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임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도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하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은?

 

● 민주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정치기본권을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한다. 입법연혁적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최초에 헌법에 담겨지게 된 것은 공무원이 부정선거 등에 동원되는 현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는 신분상 의무보다는 직무상 의무에 가까운 만큼, 직무 외의 시간과 공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하는 것이 정당하다.

 

6. 개헌 이전에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 후보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변 차원의 기준이나 입장?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국민개헌넷)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있다. 민변, 농민헌법. 진보연대,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노동사회단체가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개헌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배심원제가 있기는 하지만 배심원 전체가 ‘무죄’라고 결론지어도 판사가 ‘유죄’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관에 의해 구성된 재판결정권 때문이다. 그러기에 3심제나 배심제가 결국은 법관에 의해 막혀있다는 것이다. 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배심원과 법관에 의해 구성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도 폐지나 개정해야한다. 범죄피해구조청구권 역시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

대법관 후보선출은 다양성이 반영되는 인적구성이여야 한다.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서울대출신, 판사출신, 남성이 아닌 여성 등 기존과 반대되는 인물이 된다고 해서 개혁의 의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한 학연 지연 혈연 등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며 한명의 법조인이 쌓아온 신성한 탑과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상의 가치와 노선이 법원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올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23명 중 11명이 새로 임명된다.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불투명했던 대법원장 추천절차가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쌓여온 적폐를 촛불국민의 염원을 담아 청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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