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기탁금 거부" 천명

공무원노조 "선관위 정치후원금 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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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모금을 거부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교사에게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후원이 금지된 것은 과도한 입법권 침해라며 입법개정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개선도 없이 올해 또다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 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를 재천명했다.

2015년 12월 헌재가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한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6월 22일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으나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후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전히 금지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하고 있다”며 “세금고지서 마냥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 간 ‘정치후원금’은 후원자의 동의 없이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6년 기탁금 정당별 지금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 '2016년 기탁금 정당별 지금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정치기탁금제도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이중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1997년부터 시작된 기탁금 제도는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정당 후원이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교사가 낸 기탁금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노조는 “기탁금 배분도 국고보조금처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정당 가입은커녕 지지 정당에 후원금조차 낼 수 없도록 한 공무원과 교사들로부터 거둔 기탁금을 기득정당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를 이중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매년 11월 경 모금을 벌이는 정치기탁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지자체별 할당식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운영돼 왔다. 2013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기탁금 기부자의 80% 이상이 공무원들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기탁금 거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2014년부터 기탁금액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 '2014년 직업별 기탁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5)
▲ '2014년 직업별 기탁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5)

중앙선관위의 ‘기탁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기탁금 거부 운동을 벌인 2014년 44억5427만원으로 2013년 107억109만원에서 60% 가까이 줄었으며 공무원이 기탁한 금액은 전년 대비 60억원 넘게 감소했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공무원의 당해 모금액이 71% 급감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국민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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