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대표발의 “임금 불평등 시급히 해소해야”

‘남여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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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4일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남여)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경력단절과 여성 비정규직 등 ‘여성 저임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사회는 여전히 성별격차가 심한 사회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여성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강창희 국회의장. 사진=디트 뉴스24
▲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강창희 국회의장. 사진=디트 뉴스24

이날 강 의장은 세미나의 주요 의제가‘여성의 정치활동 활성화’임을 상기하며, “입법과 정책에 걸친 폭 넓고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 성 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들이 역동적으로 사회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회의장부터 앞장서서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여성·아동 입법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39%로 OECD 평균(15%)의 2배 이상이다. 미국도 매년 동일 임금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9월까지 후속 논의과정을 거쳐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 입법과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과 아동>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보고서는 여성·아동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서로서 여성과 아동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실질적 대책이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및 사회적 자본의 중심기반으로 인식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섬세히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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