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개선요구 관철…행안부장관·충북지사 등 고발하기도

법·규정 위반, 충북도 특정감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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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가 특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반발하자 충북도가 지난 19일 재 시행한 공문 일부 갈무리
▲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가 특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반발하자 충북도가 지난 19일 재 시행한 공문 일부 갈무리

광역자치단체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가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막혀 대폭 수정됐다.

충북도는 음성군을 상대로 오는 11월 중순 특정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도는 이 공문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조와 충북도 자체감사 규칙 2조를 근거로 ‘민간위탁금 등 재정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감사분야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농업분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로 감사범위를 명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는 법과 규정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능과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음성군지부는 도가 제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조에는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토록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이므로 감사대상기관에서 ‘시‧군 본청, 소속기관’을 삭제하든가 제목을 ‘충청북도 감사 규칙’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군에 대한 도의 특정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국가나 도의 위임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또 위임사무가 아닌 경우 법령위반 사항이 의심되거나 드러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자치법 171조에도 명시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자 도는 지난 19일 민간위탁금은 국·도비가 포함된 경우만 제출, 세입세출현금은 자료 제출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재 시행했다.

김방연 음성지부 사무국장은 23일 <공무원U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하급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앙부처나 도의 감사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이후 정부와 도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중복감사에 반발해왔다. 급기야 2012년 2월 당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안부와 도가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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