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기본권 침해하고 내부 비판 기능 억제, 징계 악용 등 부작용 많아

공무원 10명 중 9명 “‘품위유지의무’ 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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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열 명 중 아홉 명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대다수는 품위의무 규정이 공무원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부나 상사의 잘못된 정책과 요구에 대한 의사표현을 자제시키고 징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달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열흘 동안 공무원노조 소속의 전국 본부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노조 전국 65개 지부 15,260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으며 8급 이하 5,339명(34.99%), 7급 5,406명(35.43%), 6급 4,068(26.66%), 5급 이상 447명(2.92%) 비율로 응답했다.

구체적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의 80.35%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구체적 품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품의유지의무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제한한다” 18.51%(2,825명), “어느 정도 제한한다” 59.88%(9,137명), “제한한다” 17.33%(2,645명)으로 95.72%라는 압도적 비율로 ‘제한한다’고 답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또한 “품위유지의무 규정으로 정부나 상사의 잘못된 정책과 요구에 대해 의사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매우 그렇다” 12.89%(1,967명), “어느 정도 그렇다” 43.49%(6,637명), “그렇다” 28.05%(4,280명)으로 등 총 84.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역대정권이 품위유지의무 규정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징계에 악용해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19.50%(2,975명), “어느 정도 그렇다” 47.01%(7,173명), “그렇다” 24.92%(3,803명) 비율로 응답해 “그렇지 않다” 7.63%(1,164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5%(145명)를 압도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품위유지 의무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9.43%가 “그렇다”고 답해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품위유지 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품위유지의무 규정이 다른 징계유형과 달리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임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공무원 징계에 남발하여 적용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공무원 징계 사유에서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체 징계자 3,015명 중 2,032명으로 67.3%를 차지했으며 지방직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 2,326명 중 1,441명인 62% 비율을 차지했다.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무엇보다 이 조항이 공무원의 내부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공직사회 자정을 위해서도 이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3월 품위유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란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며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 추세는 공무원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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