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노정섭 본부장)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지자체 내 언론의 횡포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본부는 7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자체 내 언론변화 관련 설문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충북본부 소속 9개 시·군 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응답자는 2,164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 출입 기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16%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 유형에 대해서 ▲언론사 발행 티켓 또는 책자 구매 강요 행위 – 37% ▲취재를 이유로 업무처리 공개 강요 또는 무례 행위 – 36%를 점했다. 언론과의 마찰 등으로 업무관련 표적 또는 보복 기사가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이들중 ▲51%가 1번 ▲26%가 2회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언론의 횡포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패의 온상인 브리핑룸 기자 상주에 대해서 응답자의 70%가 반대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지역내 언론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언론문화개선이 언론의 독립적·사회적 역할과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 믿는다. 언론이 자정과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고 언론횡포가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