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 정권의 노조탄압 옹호한 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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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서울남부지법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악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공무원노조 전 집행부 14명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6개월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전 정권의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당시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총력 투쟁을 펼쳐왔다. 공무원노조의 공적연금강화투쟁은 사회 각계가 인정한 온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공무원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노후 생존권이 달린 연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쇄적으로 몰락할 것이 명약관화했던 당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이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근로자 단체라 하더라도...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검찰 고발, 사무실 폐쇄 등을 일삼았던 지난 박근혜정권의 악행을 옹호하고 나선 판결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와 전체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왔던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번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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