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 수당예산 줄여 인력충원하려는 정책 즉각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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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을 줄인 금액으로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인사혁신처의 제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사혁신처의 제안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이라며 “질 나쁜 일자리만 늘려왔던 이전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의 2015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실태 결과를 인용하면서 “공무원의 연가 사용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 눈치보기, 휴직자 대체인력 미충원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실제 사용을 못하는 공직사회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정부가 연가 사용을 촉진한다며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11일로 축소하면서 연가사용을 강제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연가 신청 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민간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봉급액의 55%를 기준으로 지급받고, 1일 4시간과 월 57시간만 인정하는 상한제 때문에 휴일근무 등 이를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 제도가 먼저 시정 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언론에서 밝힌 대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가 갖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또한 민간 대비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직사회의 임금 및 처우를 개악한다면 백만 공무원의 물리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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