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습 공무원', 앞으로 1호봉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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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등을 받는 ‘수습 공무원’의 보수가 현행 1호봉 봉급의 ‘80%’에서 ‘전액’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임용 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 1호봉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던 것을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을 1호봉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되기 전까지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등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9급 공채 합격자일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왔다. 따라서 이들도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관련법 조항이 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며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보수 규정에 관해 “임용예정 직급이 9급일 경우 9급 1호봉의 80%는 1,116,640원으로 최저임금(1,35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들에게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행자부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자격을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서 10년 미경과자로 완화,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공채 시험 계획이 필기시험 시행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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