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ILO,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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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의 취지는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에게 ILO권고사항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 가입 금지조항을 폐지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할 것’, ‘정당후원,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발언에서 “1996년 OECD 가입 이후 노동조합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조차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노동기본권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 유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인정 등은 대통령의 의지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ILO 핵심협약 87, 98호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OECD 국가에서는 경찰, 소방관, 판사, 군인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인정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운을 떼면서 “100만 공무원 중 특별법에 의한 가입대상은 6급 이하로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교섭의 내용 또한 법과 인사, 감사, 인사, 조직운영에 대한 사항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복지, 임금은 법과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데 법과 예산을 빼놓고 무엇으로 교섭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조직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다 해고된 조합원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OECD 국가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권리이기 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국가의 법과 정책, 제도 등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노조 결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맞게 활동해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환경 또한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리라 본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ILO 권고사항을 비준하고 그전에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제소사건번호1865호)에 담겨있는 내용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조가입금지 조항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이행은 행정적 권한 아래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전교조 문제의 해결 없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번 ILO 권고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은 2013년 KTX 민영화 저지, 2016년 성과퇴출제 저지 등을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예로 들면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하라는 ILO 권고사항이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과 이와 함께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의 철회와 2016년 파업 참여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조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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