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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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대법원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이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지난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구속된 배태선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를 구속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특별 사면을 요청했다.

또한 31일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오늘의 판결은 한국의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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