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제청 자격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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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반대와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고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이다.

최근 대법원은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사법개혁의 최고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천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번에는 후임 대법관 천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을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의 권한 행사에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달 법원 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행사 축소 지시 의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부실조사로 오히려 법관블랙리스트 의혹만 커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사법파동 우려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책임 통감과 유감 표명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6년 내내 당시 공식적인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시기적으로 청와대의 판결통제와 대법원의 상고법원 거래 가능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 또한 법원 내부 인사에 의한 진상조사가 아닌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임기 동안 대법원을 보수 일색으로 만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사법권 독립을 유린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 시킨 장본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공직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양 대법원장은 새 정부, 새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순리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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