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5개 법률단체 설문 결과, 헌법과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

노동법전문가들, "한국 노동3권 보장 수준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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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3권 보장 수준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노동조합의 결성·가입부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전반이 헌법과 국제기준에 비추어 형편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가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노동3권 보장 실태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들 5개 법률가단체들은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노동관계법과 노동행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했으며 이에 변호사 32명, 공인노무사 48명, 교수·연구자 30명, 기타 18명 등 총 128명이 응답했다.

▲ 민변 외 <한국의 노동3권의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 민변 외 <한국의 노동3권의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단결권 관련 설문인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86.7%가 1점(27명, 21.1%)과 2점(84명, 65.6%)을 줘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가 노조설립자유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108명(84.4%)이 1점(50명, 39,1%)과 2점(58명, 45.3%)에 몰린 점수를 줬다.

지난 2014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371차 보고서에서 해고된 자를 노조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헙의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단체교섭과 관련해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점(27명, 21.1%)과 2점(82명, 64.1%)을 합산한 응답이 85.2%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93%(1점 87명, 2점 31명)였다.

▲ 민변 외 <한국의 노동3권의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 민변 외 <한국의 노동3권의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단체행동권과 관련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가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1점(43명, 33.9%)과 2점(71명, 55.9%)을 합산한 응답이 90%에 가까웠으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94%(1점 60명, 2점 60명)가 낮은 평가를 내렸다.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판례·행정 해석이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77명(60.2%)이 1점을 줘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라는 평가가 최대 다수를 이뤘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2012년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쟁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러한 원칙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민변 외 <한국의 노동3권의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 민변 외 <한국의 노동3권의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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