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공무원과 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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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기자회견은 대선 공간을 활용,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힘있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사람은 물과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에겐 기본권이 있어야 사회적 존재로서 살 수 있다. 교사·공무원이 참교육과 국민을 위한 공공행정을 하기 위해선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의 폭압 속에서 입과 눈에 장막을 치고 세상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면서 “촛불혁명이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자회견의 여는 발언을 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에 있어서 중립을 의미한다.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맞서 국민의 편에서 소신행정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다. 하지만 현실은 직무 외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다.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국민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현실, 과연 말이나 되는가.”라고 역설하면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번에 반드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전교주 김학한 정책실장은 1980년대 이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보고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ILO가 공무원과 교원의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전교조 최덕현 대외협력실장은 정치기본권 탄압 규탄 발언에서 “박근혜가 파면·구속되었음에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시국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박근혜 퇴진이 당연한 일임에도 그것을 요구했다는 하나만으로 각 지역의 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징계와 사법적 탄압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내걸고 있다. ‘고통 받는 이들 앞에서 중립은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황의 발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천지개벽이 와도 참교육과 국민을 위한 공공행정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김희경 인천본부장은 “공무원·교사에게도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이승만 정권이 3.15부정선거에 공무원·교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이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이 법률로써 보장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정치적 신념을 박탈당하는 인권유린의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이었다.”고 운을 떼면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영혼 없는 부역자들이 있었기에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다. 1600만 촛불이 만들어낸 국민주권시대에 공무원·교사도 인간으로서 정치적 신념과 지향을 실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1부 기자회견이 종료되었고 2부 순서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자 증언대회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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