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면담사업 등 전국의 본부·지부 간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최근 서울 마포구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교대근무와 선거인명부 대조작업의 간소화, 수당현실화 등을 요구했고 구청장 면담을 통해 투표사무종사원에게 1~2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부산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면담하여 각 자치단체에 ‘선거관리업무 공무원들에게 한 달 이내 1일의 대체휴무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전남본부는 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청으로 대체휴무 실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고 각 지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군구 집행부와 협의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휴무를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경본부 또한 구와 군의 선거업무 담당을 만나 ‘한 달 이내 1일의 대체휴무 실시’를 약속받고 안정적 대체휴무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본부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면담을 통해 대체휴무 실시 권고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최근 서울본부는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면담하여 선거업무 종사자의 대체휴무 보장과 동주민센터 직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종사자 교육시간 인정과 투표일 당일 2교대 근무, 수당 현실화, 전산 업무와 운전기사 수당 신설, 국가직 등 지원 인력 확대 등은 점진적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광주, 경기지역 등은 이미 대다수 지부에서 대체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본연의 업무도 아닐뿐더러 수당 등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대체휴무 부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입력 2017.04.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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