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19일,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적지 않도록 한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일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연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사유를 작성토록 해 직원들이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며 연가 사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연근무 개정에 관해서도 인사처는 “유연근무를 당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갑작스러운 업무 또는 개인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무원 근무 혁신이 공직 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