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무회의 통과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 제외…남성 공무원 육아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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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에서 제외되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시간 인정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와 교사 상담 등에 사용 가능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부부 공동 육아 실현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제공되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처 박제국 차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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