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 날 앞두고 열띤 토론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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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내에서 성폭력보다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전년 대비 늘었던 시기이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노조의 집행부 전체가 사퇴한 경우가 최근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조직 내 차별과 폭언, 폭행은 그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가해 행위자의 인식도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신고 과정이나 조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연히 민주노총 규정에는 성폭력, 폭언,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규정상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야 한다. 접수한 사건들 중 성폭력으로 처리할 만한 사건들은 많지 않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성평등위원회 내부의 피로도는 높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풀어보고자 민주노총은 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상균 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상균 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은희 전 공무원노조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토론회에서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내 성폭력과 폭언, 폭행 갈등의 유형과 후속조치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문에서 피해의 순간은 그 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된 흐름 안에 존재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민대숙 서울시 금천직장맘센터장은 가해자의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더 중요함을 언급했다. 가해자-피해자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온전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 가해자의 행위에서 잘못을 짚어 재발의 가능성 내지는 타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제시하였다. 노동법 사례를 들면서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조직 내 불평등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인숙 정의당 계양을 지역위원장은 조직의 내부 규율과 규정에 대한 토론주제를 발제했다.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과 박찬미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각 조직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폭언 피해사례를 각각 발제했다.

▲ 박찬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이 조직내 성폭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박찬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이 조직내 성폭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남성조합원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소극적 처벌로 인해 피해자가 2년 이상 심리상담을 받았던 사례를 발표하면서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의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선 노동 문제와 여성 문제를 평등의 관점에서 결합시켜야 하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희망연대 소속 조합원 한 분이 피해여성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희망연대 소속 조합원 한 분이 피해여성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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