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대통령 결선투표제도 찬성…대선 전 입법화 여부 주목

주요 대선주자들, "18세 투표권" 모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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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6명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선거법 3대 개혁 과제인  ‘18세 투표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2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이 2월 초 주요 대선주자들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선거법 개혁 3대 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위 6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 공개질의서를 보낸 대선 주자 중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총299명 중 84명(28.1%)만이 회신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 7명 중 3명이 답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18세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회신을 보내온 국회의원 84명 전부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81명이 찬성 입장을, 3명은 보류 의견을 보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70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유보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주자 6명이 모두 선거법 개혁 3대 과제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찬성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등 국회가 선거법 3대 과제를 입법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18세 투표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진보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 핵심 과제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전에 선거법 3대 과제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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