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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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촛불항쟁이 만들어낸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일구어냈다. 87년 체제 형식적 민주주의가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촛불이 만들어낸 쾌거이자 성과이다. 소극적인 보수야당조차 변화의 물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에 당원이 아닌 국민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였다. 15일부터 시작한 신청자 수는 2월 26일 기준 90만을 넘겼다. 박근혜 취임 4년 되는 날, 2월 25일 제17차 범국민행동에서 재현된 100만의 촛불을 연상케 한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공무원·교사의 참여 불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는 정권교체의 열망조차 표출할 수 없는 투명인간들인가.

당초 미국의 대선에서 첫 도입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예비선거라고도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도입 취지로 ‘개방성’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무원과 교사 참여 불가 방침은 제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도출했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공무원‧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지 정치적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님”을 지적했다. 정확히 공공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며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정치행위 참여를 막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폐기되어야 한다.

내 손으로 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역사의 기회를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도 부여해 달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적폐 청산은 천만촛불항쟁의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천만촛불항쟁에 참여한 공무원과 교사들을 더 이상 정권의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교사의 국민경선 참여 불가방침을 제도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도록 즉시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150만 공무원·교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당사자의 권리 신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에 위배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자신이 정치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된’ 역사적 항쟁의 한가운데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노예로서의 삶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다.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 당사자의 권리 신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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