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마감일인 1월31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해 먹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북구지부는 2월2일 논평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에 규정한 납부기한을 고무줄처럼 늘려주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며 기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한을 지자체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일선 민원 부서와 세무관련 공무원들은 민원전화와 방문민원인들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분주했다”면서 “납부기한을 지켜가며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도 갑작스런 납기연장은 열 받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북구지부는 “지방세법이 고무줄법도 아닌데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자꾸만 어긴다는 것은 관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세법에 규정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실무에서는 전년 12월부터 민원신청을 받고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관련해서도 “현행 은행이자가 2%를 밑도는 상황에서 10% 세액공제는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현실화하고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평균 연납 비율이 30%인 만큼 지방세 누수액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지부는 끝으로 “(행자부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행정은 더 큰 반발과 불만을 살 뿐”이라며,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위에서 군림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