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안' 입법투쟁을 전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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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총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총선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분열은 총선참패를 기정사실화하였고 새누리당에게 170석 확보도 가능하리라는 자만심마저 심어주었다. 그러나 민중들은 그런 사항을 방치하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실망과 위기의식에서 민중들의 선택은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의식을 뛰어넘었고 ,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선택을 하였다.

어쩌면 지난해 연말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은 4.13 총선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중들은 촛불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만들어 냈으니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은 정치 지형을 순식간에 반전으로 만들고 있다. 공무원노조에게 2017년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더구나 조기대선정국은 투쟁의 시기에 있어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 공무원노조10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투쟁을 시작하였다. ①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②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③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기, ④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⑤학교행정실 법제화, ⑥사회공공성 강화,상하수도 등 민간위탁 반대  ⑦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⑧임금·수당 현실화, ⑨인사제도 개선, ⑩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과제들이다. 더러는 그 내용이 캐캐묵었다고 지적도 한다. 되지도 않는 건 과감히 폐기하라고도 한다. 그만큼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같이 해온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들이고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요구안도 있다.

2017년은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안’을 현실화 하는 기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 첫 사업이 바로 입법사업이다. 일반사기업 노조처럼 단체교섭으로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도 하여야 한다. 好機에 호기롭게 밀고 나가야 된다.

10대 요구안에서 쟁점이 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 또는 폐기’및 ‘일반 노동조합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나가고, 해직자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20대국회에 계류 중인 저성과자 퇴출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은 폐기시키고 추가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저성과자 퇴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자 하위법령인 보수및수당규정등을 먼저 개정하여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든지 저성과자 임금을 삭감하는 등 퇴출제도와 맞먹는 제도를 시행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투쟁도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정당법, 정치자금법으로는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2017년 6월30일 한 완료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역대 대한민국 정권이 공무원에게 정치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온 것은 공무원을 그저 정권의‘동물’로 인식해온 탓일 것이다. 2017년을 공무원 정당가입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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