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는 1월 5일 전주시의회를 겨냥해 시민과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를 중단하고 청렴을 전제로 한 자구계획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지역은 최근 도의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전주시에서도 3명의 시의원이 식사제공, 허위사실 유포,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 등 지역정치인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부끄럽게도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반성과 사죄의 입장도 없는 전주시의회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전주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장식장의 한 빈칸을 채우려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전주시지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적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원이 공무원에게 갑질행위나 부당행위 강요, 인사개입 등이 밝혀질 경우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 낼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징계 및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