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지부, 성추행 의원 즉각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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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는 26일 고성군 최을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고성군 최을석 의원은 의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경,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변준)은 최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선고했다.

고성군지부는 “600여 공직자와 고성군민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본인이 호언한대로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상처받은 고성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재판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던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 해당 의원을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고성군지부는 이외에도 “(해당 의원은) 지인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인 명의로 지급받아 농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반납했으며, 공무원의 인사에도 수시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시정잡배의 언행보다 더 저급한 막말과 행동으로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받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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