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박근혜 대통령 등 특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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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처참히 유린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2월 23일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박영수 특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한다”면서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사법부 독립은 개별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 요체”이기 때문에 “사찰문건과 업무일지는 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 행태를 보여주는 동일한 사례”라는 것이다.

법원본부는 이번 고발이 대법원장 등 특정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임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법관 내외부의 압력은 사법질서 유린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또한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개입은 명백한 헌정유린”이라며 “3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사찰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업무일지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 사법부 길들이기 정치 공작 책임자
특별수사 요구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2016. 12. 15.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하여 공개한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과 최근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고위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이를 서면화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한다.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불편해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이다.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사법부 핵심의 구성에 관한 것이고,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은  권력남용에 대해 판단하는 재판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청와대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고위법관들의 동향을 보고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사찰의 원인에 관한 일단을 보여준다.
업무일지 2014. 9. 6.자에는‘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6.에는 헌법 상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드는 정치공작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하여‘재임용 고려, 사회적 재재, 직무배제 강구’등 구체적 보복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보복방안은 보수단체 및 언론을 이용한 제재의 실행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다.
전교조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 언론 길들이기 등과 같이 법원과 직접적 관련 없는 업무일지의 내용들이 기록된 일자로부터 수일 내에 순차적으로 실행되었고, 소기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법원과 관련된 업무일지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의 사찰에 대하여‘만일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무일지와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법부 독립은 개별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 요체라 할 수 있다. 사찰문건과 업무일지는 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 행태를 보여주는 동일한 사례임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상반된 반응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사찰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업무일지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되는 더 많은 ‘사법부 길들이기’의 사례를 밝혀, 위 피고발인과 그 공범들을 처벌해 주기 바란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처참히 유린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12.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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