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모금으로 생색내는 ‘국군장병 위문금’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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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면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위문한다는 취지로 국군장병 위문금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시기를 10월로 앞당겨 위문금을 모금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4조(위문금의 모금)에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공무원의 모금을 반강제로 진행해 오면서 매년 월 봉급의 0.3%를 징수하면서 이를 국가보훈처의 쌈짓돈처럼 집행해왔다.

지난해 공무원노조는 국가보훈처의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의 강제성과 집행내역의 미공개, 위문금의 부당한 사용처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보훈처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 하지 않으면 모금을 전면 거부할 것을 밝힌바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국가보훈처는 집행내역의 공개와 모금방식의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위문금 모금 거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매년 60억 원 정도의 모금액이 지난해 52억으로 감소한 이유를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로 모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노라고 마치 모금이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원노조 때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은 그대로 방치한 채 남의 쌈짓돈으로 다시 소를 사들이려는 후안무치의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금 방식의 개선과 모금의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그렇게도 국가보훈처를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들인지 되묻고 싶다.

국가보훈처가 일부 공개한 지난해 모금액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모금액의 10%인 5억 원가량이 자치단체장들의 명절 군부대 위문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었음은 물론 주한미군의 복무기념주화에 2억5천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고, 정작 취약지 근무자 방한장갑에는 고작 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내역의 부당함은 여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문물품도 대부분 TV, PC, 세탁기, 노트북, 도서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로서 더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할게 아니라 국방부가 예산으로 정식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가보훈처는 위문금 모금 방식과 집행내역 공개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낡고 구태의연한 일방적인 성금모금의 방식도 고집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매년 40조원에 달하는 국방부 예산에서 연말국군장병 위문사업 예산으로 60억 원을 추가로 편성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60억 원은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500억 원의 1/150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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