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투쟁관련… “정당한 투쟁의 결과”

경기·인천·대경 본부장, 인사위 징계보류(유보)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들에 대해 잇따라 징계보류(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오후 경기도청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서정숙 전 경기본부장과 박종면 전 인천본부장에 대해 ‘징계(의결)보류’로 결정됐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조창현 대경본부장에 대한 인사위에서도 ‘징계유보’가 결정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도청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이들 본부장들에 대한 징계 저지 결의대회가 동시에 개최했다.

▲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서정숙 전 경기본부장 징계저지 결의대회.
▲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서정숙 전 경기본부장 징계저지 결의대회.
▲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서정숙 전 경기본부장 징계저지 결의대회.
▲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서정숙 전 경기본부장 징계저지 결의대회.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징계 저지 결의대회에서는 세종충남본부를 비롯 경기본부 조합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교조 등 많은 연대 단체들이 노조탄압 중단, 지방자치권 훼손하는 행자부 규탄,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경기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노후 생존권인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박근혜정권은 불법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서정숙 전 본부장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진보를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천 진 비대위원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서정숙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징계의 본질을 벗어나 재차 징계를 한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조창식 경기지부장은 연대사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형제자매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 만큼 정권에게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다”며 “지난해 우리는 당연한 공무원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요구했다. 징계로 겁박하는 정권에 맞서 힘차게 함께 맞서 싸워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이승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김종일 안산시지부장, 이문행 세종충남본부 비대위원장, 조창형 경기본부 회복투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 12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박종면 전 인천본부장 징계저지 결의대회.
▲ 12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박종면 전 인천본부장 징계저지 결의대회.
▲ 지난 6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조창현 대경본부장 부당징계 원천무효 및 철회 결의대회.
▲ 지난 6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조창현 대경본부장 부당징계 원천무효 및 철회 결의대회.

서정숙 전 본부장은 인사위 출석 전 “우리는 지난해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에 함께 한 경기지역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동지들이 부당징계라면 부당징계라고 할 것이다”라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있다. 성과퇴출제 저지에 공무원노동자가 우선해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한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서 공무원연금 투쟁이 옳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인사위 결정전까지 도청 앞에서 함께 기다렸다가 서 전 본부장이 인사위를 마치고 나오자 마무리 집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

징계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정당한 투쟁에 대해 징계보류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실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금투쟁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