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 판결…반올림, 민주노총 등 규탄 성명 발표

"대법, 삼성 백혈병 산재 입증 책임을 피해 노동자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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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 대법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와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섯 명 중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와 고 이숙영 씨의 유족은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지만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민웅 씨의 유족 등 3명의 원고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 판결은 이들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대법원의 부당한 산재불승인 판결, 그리고 삼성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반올림은 대법원이 ‘원고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 ‘증거부족’이 회사의 관리부실이나 자료 은폐,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잘못으로 인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대법원이 그에 대해 규범적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올림은 “결국 입증 곤란의 상황은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초래됐으나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시금 재해노동자 측에 전가함으로써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존재 의의를 무너뜨렸다”며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반올림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의 농성, 직업병 인정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대법 판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질병과 유해 물질간에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가거 부족’하게 된 원인은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더 이상 거대자본 삼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의 양심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과 삼성과 정부에도 “삼성반도체 직업병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법 판결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소속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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