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 15명 이내, 공무원 강제 할당… 지자체 자율성 훼손, 주민참여 제한” 주장

참여연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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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30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및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무원 위원의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21일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행자부는 “내실 있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위원회 구성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지자체는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초기 예산요구과정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최종 예산안 작성 과정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공무원 위원 위촉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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