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 개선 등 10월까지 표준안 마련

공무원노조, 노동조건개선 투쟁 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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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제정돼 있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공무원 노동조건개선 투쟁 사업’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장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초까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본부 표준안과 지부 요구안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노동조건개선 투쟁 표준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휴가 개선 △모성권 보호 △부모휴가제 실시 △휴일 및 야간 근무 개선 △일·숙직제도 개선 △연가보상비 개선 △시간외 수당 개선 등이다.

김태성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조건개선 표준안 투쟁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제정되어 있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지역을 끌어올림으로써 편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 투쟁의 핵심은 전체 지부에서 다양한 일상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장기재직휴가, 비현실적인 특별휴가일수, 대체휴무 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보다 향상된 노동조건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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