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해 2대 지침 홍보

'쉬운 해고' 홍보하면 건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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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골자로 한 이른바 ‘2대 지침’을 홍보하는 민간업체에 건당 2만원을 지급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인사·노무전문가가 2대 지침 홍보물을 사업체에 배포·설명할 경우 건당 2만원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이들 위탁계약자들로 하여금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지난 5월 23일 공고한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업의 위탁사업자로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참여연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참여연대

노동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과 ‘공정인사지침’, 즉 양대지침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나 과반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특히 행정부가 ‘지침’으로 법률이 정한 노동조건을 위반하고 있어 위법·위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민사회계의 수많은 비판과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반하는 2대 지침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2대 지침 폐기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한 2대지침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 ‘2대지침 홍보 비용과 위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위탁사업자 참가 현황, 2대 지침 홍보의 실제 잽행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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