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 2,736개의 산재소송 사건 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266건으로 패소율은 9.7%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및 산재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달리 산재소송 승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수행은 지역본부의 송무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무려 114명의 소송 수행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단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이 승소하면 포상금을 지급했다. 송무부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으며, 1인당 연간 평균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2,336건에 대해 총 5,371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포상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들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승소포상금 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