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방안 법제화 해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법안 발의 잇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격차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의 대표 방안인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법안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8일 발의한 ‘최고임금법’에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격차를 해소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기업상생촉진법)을 5일 발의했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업상생촉진법’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협력사가 업무를 위탁한 기업(대기업)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목표달성 시 사전 합의된 배분규칙에 따라 이익을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핵심과제로 인식돼 왔지만, 대기업의 반대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다툼이 있는 업종에 진입하는 경우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을 규정하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회찬, 김경진, 김종대, 박남춘, 오제세, 이정미, 추혜선,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지난 29일, 대기업이 금전적 이익의 일부를 현금 배분 및 고용안전·기술개발 적립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