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중단 촉구

“지역교육 몰라도 한참 모르는 한심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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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수미)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실용성과 경제논리로만 계산한 무책임한 계획으로, 교육현장의 지역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으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산어촌에 살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다”는 얘기냐며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도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 아닌 효율성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정부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청본부는 또한 “일정한 인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역 간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면 작은 마을에 사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할 것이 뻔하다”면서 “지역의 공공기관이 줄어듦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데, 오로지 정부만 ‘효율적 조직 운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지역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심한 교육부와 교육정책이다”고 비꼬았다.

교육청본부는 특히 “‘교육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여기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작은 도시에 살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를 시골의 학교에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를 떠나 대도시로 유학가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하는 교육청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하겠다는 발상 또한 돈을 미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교육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누리과정은 돈 없다고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면서 통폐합하는 교육청에는 돈을 지원하겠다니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교육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청본부는 “모든 국민에게는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양질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교육현장의 한 구성원으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지적하고 압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방침에 대해 강원도의회를 비롯 강원지역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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