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광역시청 앞서 부당징계결의대회 개최

공무원노조 “조합 사무처장 중징계는 어이없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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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박중배 사무처장에 대한 부산광역시청의 중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강행에 대해 “정권의 어이없는 협박이자, 정권의 사주를 받은 부산시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정권에 굴복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부산시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부당징계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정권은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투쟁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노조 임원들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핵심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핵심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권의 탄압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공직사회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노조탄압행위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부산광역시와 부산 사상구청이 박 사무처장에 대해 ‘비합법단체 활동을 했고 이는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운운하며 중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어이없는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이 부산본부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안까지도 문제로 삼겠다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징계라는 명확한 증거다”며 “몇 년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노동조합 활동이 행정자치부의 공문 한 장에 징계 사유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상 단결체인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들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으로서의 활동은 헌법상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어떠한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철저히 짓밟고 공직사회를 파탄 내는 온갖 술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박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면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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