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자부 “성과급 반납동의서·이의신청 불법” 발표에 반박 성명

“국가기관 자격 상실한 행자부 장관 사퇴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법적 근거도 없는 억지논리로 공직사회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이를 주도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29일 행자부가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전공노’ 주도의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에 대해 선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이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홍윤식 장관이 박근혜정권의 성과퇴출제 민간영역 확산 계략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공문에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이 불법’이라는 거짓 선전까지 마다하고 않고 있다”면서 “성과급은 공무원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명백한 사유재산으로, 자신의 의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성과금 균등분배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면서 “이를 주장하는 행자부 장관은 결국 ‘재벌의 복리’를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과 이의신청 투쟁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행자부의 행태는 헌법을 무시한 협박”이라면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다.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불법 정부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00만 공무원을 위한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제1선에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와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