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변·진보넷 등 30일까지 온란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통신자료 무단제공 헌법소원, 함께 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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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를 위해 청구인 공개모집에 나섰다.

테러방지법 논란 후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해 공동 대응해 오던 민주노총과 민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1일, “지난 달 29일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대한 피해를 1차로 집계한 결과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고 5월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소송 참여자들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대응 운동 소식이 메일을 통해 공유된다.  ☞ 바로가기 헌법소원 온라인 참여

참여연대는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으나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해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정보‧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전기통신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통신자료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엔 총 천이백만여 건이 제공됐다.

이들 통신자료 공동대응단체는 헌법소원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대안적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 등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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