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접수… 21일 가부 결정날 듯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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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6일 오후 다시 정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설립신고 제출은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명박정부에서 3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차례 등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는 모두 반려했다.

▲ 이재광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박중배 사무처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 이재광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박중배 사무처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사법·행정·교육기관 등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흥정거리가 아니며, 공무원노사관계가 더 이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단체는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특정해 수차례 교사·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법 상식에 근거해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신고서 제출에 대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16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접수가 돼서 검토하고 있다. 처리기한이 접수 후 3일이다. 21일까지는 가부가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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