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비례대표 7석을 줄이는 선거법 합의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라며 양당 선거법 합의의 즉각적 철회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최소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절반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인데 양당이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유권자가 던진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지역구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투표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배분을 실현하는 첩경이자 옳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선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합의는 기득권 제도를 고착화한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양당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28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