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野 환노위, 노동개악법안·2대지침 대응 입법 대안 마련 토론회

"노조조직률 강화가 진정한 노동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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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악의 공세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의 후원으로 열린 ‘해고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국회토론회’는 현재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련법 개정안과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 등 노동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차원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민주노총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가 고용정책기본법을 비롯해 학대 해고와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거법 개정, 기간제와 비정규직, 파견 등 간접 고용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안 초안을 마련해 발제하고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엄진령 상임집행위원, 더민주당의 정길채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과 정의당 정경은 국회정책연구위원이 함께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동관련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권 변호사의 입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의 2대 지침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막을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과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에 대응하는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과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에 대응하는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에 대한 보호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며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라’고 한 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10%에 불과한 한국의 노조조직률을 20%이상으로, 단체협약 적용률을 30~40%로 끌어올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설립신고제도의 전면적 개선-설립신고서 반려 제도의 폐지, 설립신고증 또는 접수증의 즉시 발급-과 초기업별 협약의 효력 확장 요건의 대폭 완화, 산별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진령 노무사도 김 변호사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엄 노무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부 2대 지침의 핵심 지점”이라며 “당장 2대 지침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노동환경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노무사는 ‘노조의 무력화’가 “성과형 임금체계 정착을 통해 노조의 임금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상실하는 등 노동조건의 후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삶의 과정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그에 대항하는 입법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세에 처한 야당과 노동계 등 정치 환경의 문제라는 근본적 지적도 나왔다.

더민주당 정길채 정책위원은 권 변호사가 마련한 입법 초안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이미 다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다. 문제는 입법 대안이 아니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원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의 통과를 막는다 해도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압승한다면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2라운드 노동개악안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이 정부와 재계는 언제든지 노동개악을 관철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경은 연구위원도 “총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동악법이 다 도입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이 당장은 최대한 총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민주노총이 더 세부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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