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가치에 반영했다던 설문 결과…'역사의식, 공동체의식' 사라져

국민·공무원은 '애국심'보다 '사명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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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애국심’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 가치’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공직가치’ 선정에 반영했다던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사명감’ 외에 ‘역사의식’, ‘공동체의식’, ‘자긍심’ 등이 높은 응답률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는 지난 해 11월 17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대해 국민‧공무원(5,000여 명)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법 개정안 공직 가치 조항 원안의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 항목을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공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 중 ‘애국심, 청렴성, 책임성’ 만을 남기고 나머지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애국심’이 사상 검증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높다.

논란이 확대되자 인사처는 28일 “당초 예시된 9개가 공직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일반화, 개념화, 유형화 등 법령규정 원칙에 따라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각각 대표하는 애국심·책임성·청렴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처가 밝힌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은  지난 설문조사에서 활용된 범주이다. 지난 해 5월, 인사처가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가치’에서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3개 범주별로 현재 시점과 30년 후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공직가치를 물은 것이다.

이 중 ‘현재 시점에 필요한 국가관’에서는 ‘애국심’이 아니라 ‘사명감’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 인사혁신처 '공직가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15.7.9.
▲ 인사혁신처 '공직가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15.7.9.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중앙부처 공무원 4,0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조사한 이 설문 결과 국민 77.6%와 공무원 82.1%이 ‘현재 시점에 필요한 공직가치’ 1위로 ‘사명감’을 꼽았다.

국민들은 ‘사명감, 애국심’ 다음으로 ‘역사의식’(59.9%), ‘공동체의식’(56.3%)를 택했다. 공무원들은 ‘사명감’ 다음으로 자긍심(62.8%)을 꼽았으며 ‘애국심’은 그 다음이었다.

인사처의 해명대로라면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대표하는 공직가치는 각각 ‘사명감, 책임관, 청렴성’인 셈이다. 하지만 국공법 개정안 원안에서는 설문결과와 달리 ‘국가관’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애국심과 민주성, 다양성’이 선정됐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공법 개정안에는 최종적으로 ‘민주성과 다양성’마저 삭제되고 ‘애국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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