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인사 발령 두고 논란 확산…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주장도 제기

"노조 간부라서 형사합의부 배치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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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최근 인사발령에서 소속 공무원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형사 합의부  배치를 배제해 빚어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검증성 인사와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사무국장은 지난 11일자 정기인사 과정에서 형사합의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이 아무개 씨를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단독 재판부로 바꿔 발령했다.

이 씨는 사무국장이 자신을 따로 불러 “중요 사건이 많은 합의부에 노조 간부가 참여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외부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합의부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참여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재판의 독립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법관들을 중대하게 모독하는 행위”라며 문제제기하자 사무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조가 나서서 사무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사무국장은 ‘인사 재량권’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기자회견 직전 있었던 노조와의 면담에서도 사무국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정부지부가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앞에서 의정부지법 사무국장이 "노조간부가 합의부 재판부에 배치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부 시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속 조합원을 '사상 검증' 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정부지부가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앞에서 의정부지법 사무국장이 "노조간부가 합의부 재판부에 배치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부 시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속 조합원을 '사상 검증' 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의정부지법의 이번 잘못된 인사가 사무국장 개인의 실수로 보지 않는다”며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공공연하게 사상검증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이 문제가 지난 해 5월 대법원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세월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질문하며 사상검증 논란이 빚어졌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송정현 북부지부장은 “노조간부는 개인이 아니다. 조합원의 권리 보장과 권익을 앞장 서 실천하는 간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겠는가”라며 “헌법적 권리인 노조를 부정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사법부에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광준 의정부지부장은 사무국장의 인사재량권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부장은 “인사재량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따르지 않은 인사재량권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며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특정재판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인사재량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공보관은 공무원U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재판이 많은 합의부에 참여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무국장의 입장을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공안 탄압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노조의 한 간부는 올해 노조의 최대 현안인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조합원에게 독려하기 위한 순회를 가로막는 조치가 법원 행정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들이 대동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순회 중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비상계획관은 “불법 노조” 운운하며 이들의 순회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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