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개정… 일부용어도 함께 정비

‘공무상 사망’ 모두 ‘순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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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 숨진 경우를 일컫는 용어가 모두 ‘순직’으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일반 순직)을 ‘공무상 사망’으로 표현해 왔다.

이로 인해 ‘공무상 사망’으로 판정될 경우 실제로는 ‘순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혼란과 함께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공무상 사망’(개정 후 ‘순직’)은 기준소득월액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순직’(개정 후 ‘위험직무 순직’)은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개정안 조문에 나오는 ‘환부’(還付, 되돌려주다)‘를 이해하기 쉬운 ’반환‘(返還)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함께 정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용어 상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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