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시민사회 포럼 파행 겪어

EU, 공무원노조 인정 등 ILO 권고 이행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EU 측은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EU 측은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에서 EU 측은 “한국은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측 참석자들의 파행으로 이날 결론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9월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EU 측 발제를 맡은 Altintzis 위원은 “한국은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및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정부는 4개의 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ILO의 최신 협약 중 56개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등을 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EU 측은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Altintzis 위원은 의견서 서두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거론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는 설립신고를 네 차례나 반려하는 것은 물론 현수막 제거, 웹사이트 접근 방해, 외국인 참여자의 입국거부, 해고와 징계 등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ILO 전문가 위원회도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권혁 위원은 EU 측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분’사상이 강하다”면서 “ 때문에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이 매우 엄격히 제한됐지만 오늘날에는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긍정해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ILO 제151호 협약도 국내법령으로 단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도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금지되는 것은 순수한 정치활동”이라며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대신 그 지위와 신분을 엄격히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EU이 노동기본권을 바라보는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자문단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 EU FTA 13장 12조 5항은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럽 자문단은 국제노총, 유럽노총, 유럽제조산별노련등의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표적 노동단체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대표성이 없는 개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도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민주노총이 우려한 대로 파행을 겪었다. 유럽 측 참가자들이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ILO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자, 한국 측 참가자들이 “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문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유럽 측 권고사항 요약

1) [한 EU FTA] 13장 4조 3항에 합의된 바와 같이 한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비준 핵심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29호 강제노동협약,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2) ILO의 촉구대로 단체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해 교섭대표노조 요건에 맞는 비율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권이 해당 단위의 모든 노조에, 최소한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여 부여되도록,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가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개별 고충처리 절차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

3) ILO의 촉구대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불법파업이라고 할 지라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불구속수사와 체포를 삼가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라.

4) ILO의 촉구대로, 1) 파업이 단협 체결을 위한 노동 쟁의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일상 생활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필요한 업무로 국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것 3)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파업참가자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할 것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긴급조정 관련 조항(76-80조)이 관련 당사자 모두가 신뢰하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서만,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할 것 등 파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관련 밥안을 개정하라.

5) ILO의 촉구대로,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파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회피할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

6) ILO의 촉구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위협을 중단하라. ILO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전교조 설립신고를 취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23조를 개정하여 해고자와 실업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비-조합원이 노조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