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국회가 할일을 못해 비롯 된 일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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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무산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다시 안건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논의를 보류시키며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명에 달하는 공무원 해직자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8년의 해직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 해직자들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아닌데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해직자들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공직사회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며 상명하복의 문화가 견고한지 재삼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항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간 민주화과정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구자들의 일정한 희생이 불가피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타 분야의 희생자들이 일정하게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유독 공무원 희생자들에 대한 회복이 이토록 더딘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경직된 행정문화에 경도되어 해직자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과반이 넘는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무원 해직자의 복직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행안위에서 적정한 절차를 밟아 복직문제를 매듭짓는 일 만이 남았다. 국회 행안위는 민의를 수렴하는 공간인 만큼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문제를 마무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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