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갈등 해결 형식적 절차만 남아

노조활동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동의’ 국회의원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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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11월19일 현재 150명을 넘어섰다. 과반까지는 1명 이상의 동의서명만 남았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입법발의와 국회의원 동의서명을 추진해왔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의원 동의서명은 새누리당 22명, 민주통합당 113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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