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11월19일 현재 150명을 넘어섰다. 과반까지는 1명 이상의 동의서명만 남았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입법발의와 국회의원 동의서명을 추진해왔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의원 동의서명은 새누리당 22명, 민주통합당 113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이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11월19일 현재 150명을 넘어섰다. 과반까지는 1명 이상의 동의서명만 남았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입법발의와 국회의원 동의서명을 추진해왔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의원 동의서명은 새누리당 22명, 민주통합당 113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