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토론회,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재정 부담 가중"

우월한 공적연금 두고 왜 사적연금 유도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을 약화시키고 퇴직수당인상이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부담을 훨씬 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주된 근거인 정부의 재정압박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하는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법 개편안’을 논의하던 같은 시간,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마련된 이 토론회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것으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교수, 사회공공연구소의 제갈현숙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양재진 교수는 “연금학회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고용주로서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퇴직연금 보험료 납부금은 연간 공무원임금총액 57조의 1/12로 4.7조에 이른다. 이 금액은 현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보전액 2.5조보다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화 조치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상당기간 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과 퇴직연금 보험료 지급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18일 오후 한겨레신문 3층 청암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교수, 사회공공연구소의 제갈현숙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18일 오후 한겨레신문 3층 청암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교수, 사회공공연구소의 제갈현숙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8일 발표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시안은 재직자에게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 은퇴 후 수급자에게는 재정분담금 도입, 신규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의 보험료와 급여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과 같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연금학회의 시안은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시 좌초된 당시 문형표 KDI 연구위원의 2006년 개혁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공적연금보다 훨씬 열등한 제도”라면서 “굳이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약화와 퇴직연금 도입의 이원화된 체제를 고집한다면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민간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관리하는 사적연금은 관리운영비, 홍보비, 수익극대화, 주주이익배당 등으로 공적연금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연금액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또 공적연금은 100% 종신형인 반면 민간연금에게  ‘장수’는 ‘위험’ 요소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민간연금이 훨씬 취약하다. 어떤 면에서 따져도 공적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의 발제 후 토론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윤석명 위원과 김태일 교수, 공적 연금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갈현숙 위원과 이충재 위원장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김태일 교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후한 급여를 유지하는 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결국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명 위원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제갈현숙 위원은 “문제의 핵심은 공적연금 간 수익비 차이가 아니라 공적연금의 저급여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는 전체 국민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위원장은 “연금학회의 시안은 공무원연금제도를 포기하자는 것, 연금도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연금은 사회보장이고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중 윤석명 위원이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60%라고 제시해 이충재 위원장이  “퇴직수당은 최대 39%”라고 지적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충재 위원장이 지적한 수치가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해 연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과 토론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더불어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이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어떤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